제주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운영하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의 업종 확대 공고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변경 공고에는 기존에 빠져 있던 음식점업·숙박업·소매업·육상여객운송업·금융·보험업 등이 지원 업종으로 추가됐습니다. 제주 공식 일자리지원 플랫폼은 만 15~39세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월 50만~70만원 지원을 안내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청년 개인에게 현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하고 선정된 뒤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음식점이면 누구나 월 70만원 또는 이미 채용한 직원이면 자동 지급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업종·기업 규모·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정규직 여부·임금·추가고용 산식·예산 상태를 공고 원문과 운영지침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 공식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안내

1. 이번 공고에서 달라진 핵심
| 구분 | 확인된 내용 | 해석할 때 주의 |
|---|---|---|
| 사업명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
|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세부 자격은 운영지침 적용 |
| 청년 범위 | 만 15~39세 미취업 청년 | 채용일·고용보험 이력 확인 필요 |
| 고용 형태 | 정규직 신규 채용 | 단시간·일용·임시직으로 확대하지 않음 |
| 업종 확대 | 음식점·숙박·소매·육상여객운송·금융·보험 등 | 업종코드와 예외 업종 별도 확인 |
| 지원 구조 | 생애 첫 일자리·추가고용·더 나은 일자리 | 유형마다 규모·임금·기간이 다름 |
제주 공고 원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업종을 확대한다고 설명하고, 생애 첫 일자리와 더 나은 일자리는 5인 이상 기업도 가능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기업 규모만 보고 한 유형을 자동 선택하지 말고, 채용 인원과 피보험자 수 산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9월 추가모집 날짜는 두 표기를 분리
공고 원문 추출본은 통상 신규 참여 신청을 1월·4월·7월·10월 11~20일에 받는다고 적고 2026년 9월 한시적 추가 모집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제주도 관련 보도는 이번 추가모집을 9월 10~21일로 안내합니다. 반면 공식 통합플랫폼의 일반 사업안내 화면에는 분기별 11~20일이라는 기본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 날짜 표기 | 출처 성격 | 이 글에서의 처리 |
|---|---|---|
| 9월 10~21일 | 9월 한시 추가모집을 전한 보도 | 추가모집 행동 창구로 기록하되 원문 재확인 |
| 1·4·7·10월 11~20일 | 공고 원문의 통상 신규 참여 일정 | 정기 일정으로 분리 |
| 3·6·9·12월 1~10일 |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 일정 | 참여 신청과 지급 신청을 구분 |
| 10월 한시 추가 접수 | 선정기업 지급 측 추가 안내 | 신규 참여 신청과 혼동하지 않기 |
따라서 9월 21일이 모든 신청의 최종 마감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9월 추가모집에 새로 참여하려는 기업인지, 이미 선정된 기업이 지원금을 청구하는 단계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행동 시점에는 제주 공식 플랫폼과 변경 공고의 날짜를 함께 대조하세요.
3. 월 50~70만원 세 가지 유형
공식 플랫폼과 변경 공고는 채용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지원 유형을 나눕니다. 금액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기준이며, 청년의 월급이나 개인 수령액이 아닙니다.
| 유형 | 핵심 조건 | 안내된 지원액·기간 |
|---|---|---|
| 생애 첫 일자리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을 정규직 채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월 50만원, 1년 |
| 추가고용 | 5인 미만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고 2025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을 충족 | 월 70만원, 1년 |
| 더 나은 일자리 | 기준 임금 이상으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 | 월 60만원, 기본 1년·연계 시 2년 표기 확인 필요 |
추가고용은 단순히 올해 사람을 한 명 더 뽑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5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와 신규 채용 인원을 비교하는 산식이 적용되고, 2026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은 별도 기준이 안내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보험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개인별 계산 결과는 이 글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의 기간은 공식 플랫폼과 변경 공고에서 기본 1년·연계 시 2년처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기준도 공고 유형과 운영지침을 함께 봐야 하므로, 월 60만원을 무조건 24개월 받는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음식점·숙박업이 바로 확인할 항목
이번 업종 확대의 핵심은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실제 고용 형태가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음식점·숙박업이라는 간판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코드·기업 규모·청년의 근로계약·고용보험 취득을 함께 심사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순서 | 사업주가 준비할 질문 |
|---|---|
| 1 | 사업자등록과 고용보험 신고의 업종이 공고의 지원 업종에 해당하는가 |
| 2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유형상 5인 이상도 가능한지 |
| 3 | 채용하려는 청년이 만 15~39세이고 미취업 요건을 충족하는가 |
| 4 | 정규직 근로계약과 근로시간·임금이 공고 기준에 맞는가 |
| 5 | 생애 첫 일자리라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미만인가 |
| 6 | 추가고용이라면 2025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와 신규 채용을 비교했는가 |
| 7 | 다른 정부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 제한이 있는가 |
음식점과 숙박업은 계절근로·단시간 근로가 섞이기 쉬워 정규직 요건을 특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을 채용했다와 지원 대상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5.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나눠 보기
변경 공고는 5인 미만 기업의 추가고용 유형을 별도로 두고, 생애 첫 일자리와 더 나은 일자리는 5인 이상 기업도 가능한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우선 신청하는 비교표가 붙어 있으므로, 사업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임의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 기업 규모·상황 | 먼저 볼 수 있는 경로 | 주의 |
|---|---|---|
| 5인 미만 음식점·숙박업 | 추가고용·생애 첫 일자리 검토 | 피보험자 수 산식과 업종코드 확인 |
| 5인 이상 중소기업 | 생애 첫 일자리·더 나은 일자리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교 | 중복지원 제한 확인 |
| 2026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 | 공고의 신규성립 사업장 기준 검토 | 일반 평균 산식과 다를 수 있음 |
| 기존 선정기업 | 지원금 신청·지급 일정 확인 | 신규 참여 신청과 다른 단계 |
정책 이름이 비슷해도 주관기관·청년 연령·정규직 시간·지원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다른 제도에서 이미 같은 청년을 지원받고 있는지 담당 부서와 대조하세요.
6. 신청 절차는 사업주가 직접 진행
제주 공식 플랫폼은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후 내기업에서 2차 인증을 하고 안내 화면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는 온라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공고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가 접수처로 표시됩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결과 |
|---|---|---|
| 1 | 사업자·기업 규모·업종 확인 | 지원 유형 후보 좁히기 |
| 2 | 청년의 연령·미취업·고용보험 이력 확인 | 유형별 적합성 점검 |
| 3 | 정규직 계약·임금·고용보험 취득 준비 | 증빙자료 구성 |
| 4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참여 신청 | 신규 참여 접수 |
| 5 | 자격조회·서류심사 대기 |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 6 | 선정 후 분기별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절차 시작 |
이 글에서는 기업 계정 로그인·2차 인증·서류 업로드·신청 버튼 클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 이메일·주민번호·고용보험 자료를 채팅에 붙여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와 운영지침의 최신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지급 신청과 참여 신청은 다른 단계
새로 참여하려는 기업의 참여 신청과 이미 선정된 기업의 지원금 신청은 일정이 다릅니다. 공고 원문은 선정기업의 지원금 신청을 3·6·9·12월 1~10일로 안내하고, 2026년 10월 한시적 추가 접수·지급도 별도로 표시합니다.
| 단계 | 신청 주체 | 확인할 것 |
|---|---|---|
| 참여 신청 | 아직 선정되지 않은 기업 | 업종·규모·청년 채용 요건·모집 기간 |
| 선정 결과 | 제주도 자격조회·서류심사 | 개별 통보를 기다림 |
| 지원금 신청 | 선정된 참여기업 | 고용 유지·임금 지급·분기별 청구 |
| 지급 | 제주도 사업 절차 | 신청 다음 달 이내 지급 안내, 실제 개인별 결과는 별도 |
선정 전에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쓰거나, 참여 신청만으로 월 지원금이 확정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서류 보완·고용 유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이미 3월 이후 채용한 경우
레이더에서 가장 많이 붙는 질문은 3월 이후 이미 채용한 청년도 9월 추가모집으로 신청할 수 있나입니다. 제주 관련 보도는 9월 추가모집을 소개하지만, 개인별 채용일·고용보험 취득일·사업 참여 승인 여부를 한 문장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확인할 날짜 | 왜 필요한가 |
|---|---|
| 청년의 실제 채용일 | 추가모집의 적용 범위 확인 |
| 정규직 계약일 | 고용 형태 판단 |
| 고용보험 취득일 | 생애 첫 일자리·추가고용 산식 확인 |
| 2025년 피보험자 기준일 | 추가고용 여부 계산 |
| 참여 신청일·선정일 | 사전 채용 허용 범위 확인 |
| 임금 지급일·고용 유지기간 | 지원금 청구 및 유지 조건 |
따라서 3월 이후 채용이면 모두 가능 또는 9월 10일 전에 채용한 사람은 불가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고 원문·운영지침에 적힌 적용일과 담당 부서의 공식 답변을 사업주가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9. 신청 전 서류와 중복지원 점검
제주 플랫폼은 세부 구비서류를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공고가 바뀔 때마다 서식과 증빙 요구가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서류 목록을 확정본처럼 복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전 점검 | 준비 방향 |
|---|---|
| 기업 정보 | 사업자등록·기업 규모·업종코드 최신 상태 확인 |
| 고용 정보 |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기준 자료 확인 |
| 채용 정보 | 정규직 계약·임금·근로시간 자료 정리 |
| 청년 요건 | 연령·미취업·고용보험 이력 확인 |
| 세금·법정 의무 | 공고의 제외요건과 납부 상태 점검 |
| 중복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른 제도와 비교 |
| 제출 서식 | 최신 운영지침의 양식만 사용 |
허위 서류나 사실과 다른 기재는 선정 제외·취소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빠르게 접수하는 것보다 실제 증빙과 신청 내용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0. 방문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체크 | 확인 내용 |
|---|---|
| □ | 음식점·숙박업 등 확대 업종에 해당하는지 업종코드를 확인했는가 |
| □ | 5인 미만·5인 이상 기업 구분을 했는가 |
| □ | 청년이 만 15~39세 미취업·정규직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생애 첫 일자리·추가고용·더 나은 일자리 중 유형을 구분했는가 |
| □ | 9월 추가모집 날짜와 정기 분기 일정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 2025년 피보험자 기준과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했는가 |
| □ | 참여 신청과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을 구분했는가 |
| □ |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 최신 운영지침 서식과 제출처를 확인했는가 |
| □ | 개인 자격·선정·지급을 보장하는 문구를 만들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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