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회차 E-9 신규 고용허가 신청기간은 9월 14~29일이었으며 현재는 종료됐습니다. 결과 발표는 10월 16일, 서비스업 고용허가서 발급은 10월 26~30일 예정입니다. 음식점 사업주도 사전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원칙은 7일입니다. 홀서빙을 전부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음식점 안내와 현재 고용24에는 주방보조원뿐 아니라 음식 서비스 종사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허용 업종·업력·인원과 실제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채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4회차 공식 공고 · 고용24의 허용업종 안내
확인일은 2026년 9월 9일입니다. 이 글은 신규 도입을 준비하는 음식점 사업주를 위한 자료 확인 순서입니다. 방문취업 H-2나 이미 국내에 있는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채용을 같은 회차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구인등록·고용허가 신청·근로계약·개인별 체류 심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특정 사업장의 합격이나 입국일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1. 4회차 일정과 내국인 구인기간은 같은 달력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9월 3일 공고를 기준으로 일정부터 분리했습니다. 음식점업이 포함되는 서비스업의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기간은 제조업과 다릅니다. 표의 날짜는 한국시간 기준이며, 공개 본문에 없는 온라인 마감시각이나 개별 고용센터 방문시간을 임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단계 | 이번에 확인한 일정 |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 |
|---|---|---|
|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 신청에 앞서 원칙 7일 | 모든 사업장의 구인등록 시작일이 9월 7일로 정해진 것이 아님 |
| 신규 고용허가 신청 | 9월 14일~9월 29일 | 구인등록과 별도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간 |
| 신청 결과 발표 | 10월 16일 | 발표일을 입국일·첫 출근일로 사용하지 않음 |
| 서비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0월 26일~10월 30일 예정 | 제조·광업의 10월 19~23일과 구분 |
| 사증·입국·교육·배치 | 허가 이후 별도 절차 | 개인별 완료일과 취업 시작일은 미확인 |
일정은 고용노동부, 2026년 4회차 E-9 고용허가 접수 안내와 9월 4일 공식 카드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이번 회차 서비스업 배정은 140명으로 발표됐지만, 이를 음식점만의 별도 정원이나 지금 남은 인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전체 업종의 회차 규모와 음식점 한 사업장의 고용한도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2026년 E-9 연간 도입계획 역시 이번 음식점 신청에 바로 배분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연간 도입계획 발표는 업종별 쿼터와 탄력배정분을 구분합니다. 사업주는 큰 배정 숫자보다 자신의 신청기간과 발급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게 준비했다면 달력에서 날짜만 거꾸로 세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2. 구인노력은 원칙 7일, 3일 단축은 증빙이 필요한 예외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의 구인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정식 구인등록 없이 가게 창문이나 개인 SNS에 모집글만 올린 일을 같은 절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EPS 일반외국인 구인절차는 전 업종 7일 원칙을 안내합니다.
| 구분 | 공식 안내의 기준 | 사업주가 남길 확인 자료 |
|---|---|---|
| 일반적인 준비 | 7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 | 정식 구인등록일·조건·소개 및 채용 결과 |
| 적극적인 구인노력 인정 | 제출한 증명서를 관할 고용센터가 검토·인정하면 3일로 단축 가능 | 사용한 증빙과 인정 결과. 자체 판단으로 단축하지 않음 |
| 인정 매체를 함께 사용 | 고용센터 구인노력과 함께 법령상 매체로 3일 이상 구인 사실 알림 | 매체 종류·게재일·광고 내용과 관할 확인 |
| SNS·일반 온라인 게시글만 사용 | 모든 인터넷 게시물을 인정 매체로 보지는 않음 | 해당 게시물이 인정되는지 미확인 상태로 남김 |
법제처의 공식 법령 설명은 일반·특수일간신문, 정기·전자·기타간행물, 방송 등 매체 요건과 적극적 구인노력 인정 방식을 설명합니다. EPS는 매체 이용의 최근 기간도 안내합니다. 매체 병행은 고용센터 구인등록을 건너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광고상품을 인정받았다고 보증하거나 유료 매체 이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을 먼저 정한 뒤 “그날까지 7일이 되겠다”고 생각하더라도, 구인등록 처리일이나 구인조건의 적정성 확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준비 메모에는 등록한 날짜와 안내받은 인정기간을 따로 적으세요. 과거 구인등록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신청에 자동 재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PS의 일반절차에 나온 신청기한 설명도 이번 신규 도입 회차의 접수창구가 상시 열려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인노력에 관한 요건과 9월 14~29일 접수일정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인등록 뒤 내국인을 채용했다면 실제 남은 부족 인원을 기준으로 신청자료를 점검하세요.
3. 식당 간판보다 업종코드·업력·피보험자 수를 먼저 봅니다
음식점별 조건은 날짜가 명시된 2026년 고용노동부 음식점 안내와 현재 고용24의 음식점 항목을 나누어 대조했습니다. 4월 자료의 다른 회차 신청일을 이번 4회차 일정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식당의 대표 메뉴만 보고 업종을 확정하지 말고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과 실제 영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 | 별도로 확인할 부분 |
|---|---|---|
| 업종 | 한식 음식점업 5611, 외국식 음식점업 5612 |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과 고용보험 업종 일치 여부 |
| 제외 업종 | 기관구내식·출장이동식·기타간이·주점·비알코올 음료점은 해당 안내에서 제외 | 브랜드명이나 프랜차이즈 여부만으로 분류하지 않음 |
| 지역 | 현재 고용24 음식점 항목에는 특정 시범지역 목록이 붙어 있지 않음 | 호텔·콘도 항목의 지역 제한을 음식점에 복사하지 않음 |
| 업력 | 신청일 기준 한식·외국식으로 연속 5년 이상 영업 유지, 안내상 휴업기간 포함 | 사업 양수·대표자 변경·업종 전환의 이력 산정은 개별 확인 |
| 내국인 피보험자 수 | 1명 이상 5명 미만 사업장: 1명 / 5명 이상: 2명까지라는 음식점별 안내 | 모두 신규로 추가 채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님. 현재 고용인원·신청가능 인원 확인 |
| 인원 산정 주의 | 고용보험시스템의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확인 | 0명 사업장의 허용을 추정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와 자동 동일시하지 않음 |
공식 페이지에도 일치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용24의 허용업종 본문은 한식·외국식을 함께 적지만, 인원표 아래에는 한식 한정이라는 주석이 남아 있습니다. 위 인원은 두 업종을 설명한 2026년 음식점 전용 안내의 기준을 표시한 것이며, 외국식 음식점 개별 사업장의 신청가능 인원을 이 글에서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종코드와 전산 한도 확인을 함께 받으세요.
일반 서비스업의 큰 고용한도를 음식점에 적용하거나, 필요한 아르바이트 인원만큼 E-9 인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령 내국인 피보험자 4명과 5명인 두 가게는 위 안내상 확인할 한도부터 다릅니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 전자의 1명, 후자의 2명이 이번 회차에 모두 선정된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4. 홀서빙 여부는 음식 서비스 직무와 허가된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고용24는 음식점업의 직무를 음식 서비스 종사원·주방보조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2026년 음식점 안내에는 각각 45311·95220이라는 직업분류 코드가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주방보조만 가능” 문구만으로 현재 홀 업무를 전부 금지라고 답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허용업종·직무 · 2026년 음식점 직무 안내
| 업무 상황 | 확인된 범위 또는 주의점 | 잘못된 확대해석 |
|---|---|---|
| 주방보조 업무 | 공식 음식점 허용 직무에 포함 | 주방 안에서 하는 모든 전문업무가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님 |
| 음식 제공 등 홀 업무 | 음식 서비스 종사원이라는 허용 직무와 실제 업무를 대조 | 모든 음식점·모든 홀 직종·모든 체류자격에 일괄 허용 |
| 관리·배송·다른 업종의 업무 | 이 글의 허용 직무 확인만으로 가능하다고 확정할 수 없음 | 직원 한 명이면 필요한 모든 일을 시킬 수 있다는 판단 |
| 동일 대표의 다른 점포 근무 | 원래 계약한 사업장과 근무처 변경 절차 확인 | 같은 사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점에 자유롭게 배치 |
사업장이 바뀌는 문제도 직무와 별개입니다. 법제처 안내는 원래 계약한 근무처에서 일하는 원칙과, 휴·폐업이나 부당한 근로조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변경 절차를 함께 설명합니다. 모든 이동이 금지라는 뜻도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동시켜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필요한 고용센터·출입국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의 공식 법령 설명
업무를 점검할 때는 “홀 직원” 같은 이름 대신 주문 응대, 음식 제공, 설거지, 정리, 별도 배달 등 실제 맡길 일을 적어 보세요. 이 메모는 고용허가서의 업무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에 적은 일이 모두 허용된다는 직무 승인표가 아닙니다.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기 전 다른 점포나 다른 업무로 먼저 투입하지 마세요.
5. 고용24 신청과 EPS 안내, 허가 이후 절차를 나눕니다
이번 회차는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PS에도 사업주 고용허가서비스가 고용24로 통합됐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예전 EPS 메뉴를 끝없이 찾기보다 공식 고용24 안내를 진입점으로 삼으세요. 로그인 뒤의 실제 사업장 화면과 개인별 접수 상태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4회차 신청 경로 · EPS 서비스 통합·절차 안내
| 단계 | 점검할 자료와 행동 | 완료로 혼동하지 않을 것 |
|---|---|---|
| ① 사업장 확인 | 업종·개업 이력·보험가입·내국인 인원, 실제 맡길 업무 정리 | 음식점 영업신고가 곧 E-9 고용허가는 아님 |
| ② 내국인 구인 | 정식 구인등록과 구인노력 이력, 단축 적용 시 증빙 준비 | 구인등록 완료를 발급신청 완료로 기록하지 않음 |
| ③ 고용허가 신청 |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발급요건 입증자료 제출 | 임시저장·파일 선택만으로 접수 완료라고 판단하지 않음 |
| ④ 심사·결과·발급 | 보완요청·발표 결과·고용허가서와 해당 업무 확인 | 접수번호가 곧 승인이나 외국인 입국 보장은 아님 |
| ⑤ 계약·사증 | 표준근로계약과 근로자 의사 확인, 별도 사증 절차 진행 | 사업주가 신청했다고 근로계약이 자동 성립하지 않음 |
| ⑥ 입국·교육·배치 | 입국·건강 확인·취업교육·배치 및 고용관리 상태 확인 | 예정 일정만으로 출근을 확정하지 않음 |
EPS의 일반절차가 제시하는 기본자료는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발급요건 입증자료입니다. 음식점의 업종·업력 증명은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자료를 대조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리신청 위임자료, 숙소 관련 자료, 추가 소명서류의 전체 목록은 사업장 상황과 현재 접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가 모든 사업장의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접수 이후 화면을 기록할 때는 신청번호, 처리상태, 보완기한과 담당기관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선택되어 있다는 표시와 업로드 완료, 발급신청 접수 완료는 다릅니다. 오류가 생겼을 때 이미 제출된 신청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중복 입력부터 반복하지 마세요. 개인 인증정보나 외국인 지원자의 여권·연락처는 공개 댓글에 보내지 않습니다.
허가가 나더라도 근로자와의 계약, 사증, 출입국 및 취업교육 절차가 남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차 안내에 입국 예정 시점이 제시되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사증 발급이나 도착 날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영업계획에는 예상 인원과 실제 배치 확정 인원을 따로 적고, 확인 전 인력 도입을 전제로 기존 직원의 일정을 무리하게 바꾸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6. 7일이 지나도 발급요건과 점수제 심사는 남습니다
고용24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점수제를 설명하며 연도별 지표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결된 EPS 평가지표는 2024년도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 표의 점수·감점·기준기간을 2026년 4회차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올해 4회차의 음식점별 세부 배점표·합격선·동점 처리 기준은 미확인입니다. 점수제 일반 안내 · 연도를 확인해야 하는 EPS 평가지표
| 항목 | 공식 절차상 확인되는 점 | 이번에 확정하지 않은 부분 |
|---|---|---|
| 허용업종·인원·구인노력 | 사업장과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남은 구인 필요를 심사 | 신청자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자동 승인 |
| 고용조정·임금체불 | EPS는 내국인 구인신청 전 2개월의 고용조정, 전 5개월의 임금체불부터 발급일까지 확인하는 요건을 안내 | 개별 이직 사유나 체불 인정 여부 |
| 고용·산재 및 전용보험 | 적용 대상의 가입요건과 기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관련보험 확인 | 보험 신청만으로 납부·가입이 완료됐는지 여부 |
| 지도점검·산재·숙소·체납 | 해당 이력과 현행 배점·제한 공지를 별도로 대조할 사항 | 산재 발생·모든 세금 체납을 일괄 탈락 사유로 단정하지 않음 |
| 점수·고용제한 | 신규 도입 점수제와 고용제한 상태를 확인 | 2026년 4회차 숫자별 가감점·보완 시 순위·선정 확률 |
발급요건의 기초 확인은 EPS 사업주 절차를 사용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허가받았으니 이번에도 된다”거나 “신청 화면이 열리니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피하세요.
점수제와 서류 적격성은 별개입니다. 높은 점수를 기대하더라도 필수 업종이나 구인노력 요건이 맞지 않으면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 글이 세부 지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정 사업장을 탈락시킬 수도 없습니다. 확인된 과거 처분과 아직 판단되지 않은 민원을 구분해 최신 공식 기준에 대조하는 것이 필요한 다음 단계입니다.
7. 계약·임금·숙식비·보험은 허가 뒤에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안내는 E-9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임금 직접·전액·정기 지급 원칙을 설명합니다. 숙소를 제공한다거나 입국 관련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낮추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근무표에 같은 월급을 대입하거나 개인별 공제·세금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임금의 공식 설명
| 항목 | 준비할 확인사항 | 자동으로 결론 내리지 않을 것 |
|---|---|---|
| 표준근로계약 | 업무·근무장소·근로시간·휴게·임금·지급일을 구분 | 고용허가 신청서 작성이 근로자의 동의까지 대신하지 않음 |
| 최저임금·수당 |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실제 근로시간, 사업장 규모별 적용을 확인 | E-9라는 이유로 낮은 최저임금 적용 |
| 숙박·식사·공제 | 제공조건과 금액을 계약에 명확히 적고 필요한 사전 동의 확인 | 임의의 숙식비 비율을 모든 근로자에게 공제 |
| 보험 | 사업주의 출국만기·임금체불보증보험 등과 근로자 측 보험을 구분 | 모든 보험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 한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가정 |
| 교육 | 사업주 의무교육과 음식점 사전교육, 근로자 취업교육을 구별 | 무료 사전 설명교육 참석이 모든 의무교육을 대신한다는 판단 |
| 안전·권리 | 실제 작업의 안전수칙·고충 처리·증명서 보관과 반환 원칙 확인 | 여권을 사업주가 맡아 두거나 자유로운 도움 요청을 막는 조치 |
고용24는 숙식 관련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기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언어로 된 사전 동의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동의서 한 장이면 어떤 액수나 주거환경도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금과 숙식비를 분리해 설명하고, 필요한 적법성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주 주의사항
보험은 EPS 보험별 가입주체 안내에서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할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과 근로자가 가입하는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을 같은 항목으로 합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보험료·국적별 적용·기한은 현재 약관과 해당자의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가입이나 납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게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6년 사용자교육 안내는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의 의무이수와 조기이수 권고를 구분합니다. 음식점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사전교육과는 별도인지 확인하세요. 임금·산재·인권 보호를 이해하는 교육을 단순히 신청에 유리한 점수만 얻는 과정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지금 할 일과 공식 자료가 다르게 보일 때의 확인 순서
먼저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종, 영업 이력, 내국인 피보험자 수, 필요한 직무를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그다음 정식 구인등록의 상태와 인정기간, 이번 회차 접수일정을 대조합니다. 신청 전에 걸리는 항목이 있으면 원문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다른 사업장의 사례로 자신의 허가 가능성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열람에서는 EPS 허용업종소개에 과거 시범지역·한식 중심·주방보조만이라는 설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2026년 고용노동부 음식점 안내와 현재 고용24의 허용업종 항목은 한식·외국식과 음식 서비스 직무를 함께 설명합니다. 이 차이를 공개하고, 낡은 제한을 현재 기준으로 재확산하지 않되 실제 접수는 최신 개별 안내와 관할 판단을 확인하는 범위로 작성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올해 4회차의 상세 점수와 신청 시간대, 사업장별 완전한 첨부서류 목록, 로그인 뒤 메뉴·처리 화면, 개별 매체의 3일 단축 인정 여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결에서는 일부 본문이 추출되지 않아 관련 조문은 법제처의 공식 설명과 고용24·EPS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법령 전문과 모든 최신 개정·행정 실무를 전수 검토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아래 버튼은 공식 공고와 제도 안내를 여는 일반 링크 두 개입니다. 구인등록, 신청, 승인,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이나 상담을 대신 실행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읽은 후 사업장 본인의 공식 계정과 관할 절차를 이용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허가·노무·법률 판단서는 아닙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2026년 9월 9일 확인. 일정은 현 회차 공고, 음식점별 요건과 직무는 날짜가 있는 2026년 안내 및 현재 고용24, 기본 절차는 EPS와 법제처 공식 설명을 구분했습니다. 모든 그림은 J-CROS 설명용으로 제작했고 공식 카드뉴스를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청·허가·입국 사례나 경쟁률·성공률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6년 4회차 E-9 고용허가 접수 안내, 2026-09-03: 이번 회차의 신청·발표·업종별 발급 일정과 배정 규모. 웹 본문 직접 확인. 첨부 전문은 미확보.
- 고용24, 일반 고용허가제도: 허용업종·직무, 점수제 원칙, 신청·고용관리·숙식비 안내. 음식점 한도 주석의 한식 한정 문구는 본문과 구별.
- 고용노동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2026년도 안내, 2026-04-08: 2회차 홍보물에 실린 음식점별 업종·업력·인원·직무만 현행 고용24와 대조. 다른 회차 일정과 인원을 이번 회차로 전용하지 않음.
- EPS, 일반외국인 구인절차: 7일 구인노력·매체 병행 예외, 신청서와 입증자료, 근로계약·사증·입국의 구분. 사업주 서비스의 고용24 통합 안내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용자의 구인절차: 외국인고용법 제6조·제8조와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공식 설명. 7일 원칙과 3일 단축 요건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무처 변경: 원래 계약 사업장 근로 원칙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장 변경·별도 출입국 절차 설명.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E-9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임금 지급 원칙. 개인별 월급·공제액을 계산하지 않음.
- EPS, 각종 보험가입 및 혜택: 보험 종류와 가입주체 구분에 한정. 과거 보험료 표와 일괄 보험료는 재사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용자교육 조기이수 안내, 2026-05-13: 공단 교육의 의무·권고 구분. Exa 직접 본문 조회로 확인; 일반 웹 파서는 게시판 템플릿을 반환.
- 고용노동부, 2026년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카드 안내, 2026-09-04: 4회차 날짜 재대조. 입국 예정 안내를 개인 일정으로 확정하지 않음. 원본 그림 재배포 안 함.
- 고용노동부,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계획 발표, 2025-12-22: 2026년 E-9 연간 쿼터와 회차 배정의 구분. 2025년 신청 일정이나 점수는 채택 안 함.
- EPS, 허용업종소개: 열람한 음식점 항목에 과거 시범지역·한식·5년/7년·주방보조 제한이 남아 있음. 현행 확정조건으로 채택 안 함.
- EPS, 점수제 평가지표: 표 제목이 2024년도. 2026년 4회차 점수·감점·합격선을 확정하는 자료로 채택 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