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는 만 13~34세 서울 거주 가족돌봄청소년·청년 140명에게 1인당 200만원(생애 1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서울복지포털에서 수시 접수 중입니다. 매월 15일까지 접수한 신청 건을 심사해 다음 달 말 결과를 알려주므로, 10월 15일까지 접수하면 11월 말 안내 대상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서울시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지원 규모 |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청년 140명 |
| 지원 금액 | 1인당 200만원, 생애 1회(카드포인트) |
| 사용 목적 | 자기돌봄계획에 따른 학업·진로 준비, 건강관리 등 |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수시 접수(모집인원 충족 시 조기 종료 가능) |
| 결과 안내 | 매월 15일까지 접수분을 심사해 다음 달 말 선정 결과 안내 |
| 신청처 | 서울복지포털 → 복지서비스 신청 → 가족돌봄청년 지원 →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
|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02-6353-0338~9,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WAY’ |
서울시는 11월 정식 개소 예정인 ‘서울특별시 청년미래센터’에 앞서, 기존 전담기구인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을 통해 접수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 나이·소득·동거·돌봄전담 4가지
| 요건 | 기준 |
|---|---|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
| 동거 | 돌봄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함께 거주 |
| 돌봄전담 | 본인과 돌봄대상자 외에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
다른 가족 구성원이 거주불명·국외체류·장애 등으로 돌봄을 하기 어렵거나,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로 돌봄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돌봄전담 증명서류를 따로 제출하고, 제출자료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반기 서울형 자기돌봄비와 무엇이 다른가
올해 초 시행한 서울형 자기돌봄비와는 별개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 안내를 받았거나 신청했던 사람도 요건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서울형 자기돌봄비(상반기) |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10월~) |
|---|---|---|
| 지원 연령 | 9~39세 | 13~34세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기초수급자·차상위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에 포함 |
| 지원 금액 | 기본 월 30만원, 고부담형 월 40만원(월별 지급) | 1인당 200만원, 생애 1회 |
즉 소득이 중위소득 100~150% 사이였던 사람은 상반기 사업 대상이었더라도 이번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번에 처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순서와 첨부서류 발급기한
- 가족돌봄정보 등록: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청년 지원 메뉴에서 가족돌봄정보를 먼저 등록합니다(이미 등록한 사람은 생략).
- 자기돌봄비 신청서 작성·첨부서류 제출: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페이지 하단 ‘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올립니다.
- 두 단계 모두 완료: 신청서만 내고 가족돌봄정보 등록을 빠뜨리면 정상 접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필수 서류 | 발급 기준 |
|---|---|
| 신분증 사본 | 본인 기준 1부(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본, 본인 기준(돌봄대상자 주소가 다르면 돌봄대상자 기준 등본 추가) |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 장애 또는 질병·질환 증빙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돌봄대상자에 따라 발급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조부모·형제자매를 돌보면 ‘부’ 기준, 외조부모·외형제자매는 ‘모’ 기준, 배우자·자녀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는 질병명과 함께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자는 병적증명서(병역의무 이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예외 사유 증빙서류(돌봄전담 증명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같은 생계책임 증명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등본은 발급기한이 1주일로 가장 짧으니 마지막에 발급하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마감과 결과 일정: 매월 15일이 기준
| 접수 시점 | 결과 안내(공식 안내 문구 기준) |
|---|---|
| 2026년 10월 1일~10월 15일 접수분 | 심사 후 11월 말 선정 결과 안내 |
| 10월 16일 이후 접수분 | 다음 달 15일 마감분으로 묶여 그다음 달 말 안내 |
상시 접수이긴 하지만 올해 모집인원 140명이 차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유선 인터뷰, 가정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에 적은 연락처로 오는 전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번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형 자기돌봄비가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다른 점입니다.
상반기 서울형 자기돌봄비를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서울시는 두 사업이 지원 대상·연령·소득요건·지원금액이 다른 별개 사업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조례상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 신청 전에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02-6353-0338~9)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에 35세 이상 다른 가족이 함께 살면 신청이 안 되나요?
원칙은 본인과 돌봄대상자 외에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 가족이 거주불명·국외체류·장애 등으로 돌봄을 하기 어렵거나,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로 돌봄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돌봄전담 증명서류를 따로 내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200만원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 않으며, 소득·돌봄요건을 확인한 뒤 선정합니다. 필요하면 유선 인터뷰나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모집인원 140명이 차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서울시 사업 개요에는 생애 1회 200만원을 카드포인트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자기돌봄계획 수립은 최종 선정자에게 따로 안내됩니다.
공식 링크
-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청년 지원(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안내·신청) (확인일: 2026-10-06)
- 내 손안에 서울: 만 13~34세 청년에 자기돌봄비 200만 원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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