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안내 이 글에서 다룬 접수는 9/14에 종료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록용으로 남겨두며, 최신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이지움 태릉입구역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일반공급은 소득·총자산·거주지역 제한이 없지만, 누구나 신청하는 무조건 청약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모집공고 기준으로 청년 또는 신혼부부 유형의 연령·혼인 상태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동차를 보유·운행한다면 이륜차를 포함해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 민간임대 공급은 546세대이며 특별공급 111세대와 일반공급 435세대로 나뉩니다. 일반공급 435세대 안에서는 청년형이 347세대, 신혼부부형이 88세대입니다. 단지 전체 927세대나 공공임대 381세대를 이번 일반공급 물량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청약은 9월 11일 오전 9시부터 9월 14일 오후 11시까지 세이지움 공식 홈페이지에서 PC로만 받습니다. 9월 9일 현재는 접수 시작 전입니다. 신청·본인인증·개인정보 입력·계약금 송금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공식 공고 PDF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고,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대조해 조건만 정리했습니다.
1. 일반공급 435세대 핵심 조건
| 항목 | 일반공급 기준 | 오해하기 쉬운 점 |
|---|---|---|
| 공급 | 435세대 | 단지 전체 927세대와 다름 |
| 소득·총자산·지역 | 제한 없음 | 특별공급에는 별도 기준 있음 |
| 무주택 | 청년 본인 또는 신혼부부 세대 기준 | 일반공급에서도 필수 |
| 자동차 | 무소유 또는 가액 45,420,000원 이하 | 차량 등록·주차 가능 보장은 아님 |
| 선정 | 유형·타입별 무작위 전산추첨 | 소득·지역 순위나 청약통장 순위가 아님 |
| 접수 | 9월 11일 09:00~14일 23:00 | PC 온라인만, 방문 대행 없음 |
2. 927세대·546세대·435세대가 다른 이유
| 구분 | 세대수 | 이번 공고와의 관계 |
|---|---|---|
| 단지 전체 | 927 |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를 모두 합친 수 |
| 공공임대 | 381 | 이번 민간임대 546세대 공고에 포함되지 않음 |
| 공공지원민간임대 | 546 | 이번 모집공고 대상 |
| 특별공급 | 111 | 소득·자산·지역 순위 적용 |
| 일반공급 | 435 | 소득·총자산·지역 제한 없이 자격 충족자 무작위 추첨 |
사업주체는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고 시공사는 태영건설입니다. 공공의 자격·운영 기준을 적용받지만 민간임대 계약과 관리는 사업주체가 담당합니다. SH 공공임대의 임대조건이나 순위를 이번 546세대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3.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차이
| 항목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
| 소득 | 기준 없음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총자산 | 기준 없음 | 기준 세대 345,000,000원 이하 |
| 지역 | 제한·우선순위 없음 | 중랑구→서울→그 외 지역 순위 |
| 자동차 | 45,420,000원 이하 | 동일한 상한 적용 |
| 선정 | 자격 충족자 무작위 추첨 | 소득순위→지역순위→동순위 추첨 |
‘일반공급 자산 기준 없음’은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합산한 총자산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는 공고에서 별도 공통 자격으로 다루므로 총자산 기준이 없다고 해서 고가 차량 제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요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청년형·신혼부부형 공통 연령과 무주택
신청자는 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공고가 제시한 출생일 범위는 1986년 9월 2일부터 2007년 9월 1일까지이며 외국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형: 미혼이고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청년 일반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을 판단합니다.
- 신혼부부형: 혼인 중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할 예비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구성될 두 사람이 각각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형의 나이는 신청자에게 적용된다고 공고에 표시돼 있습니다. 부부는 한 세대로 보므로 두 사람이 각각 신청하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당첨자 명의로 단독 계약해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5. 자동차가액 4,542만원은 별도 필수선입니다
| 구분 | 기준 | 주의 |
|---|---|---|
| 입주 자격 | 무소유·미운행 또는 45,420,000원 이하 | 이륜차 포함 |
| 가액 확인 |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기준가액 등 | 중고 거래가·대출잔액으로 임의 계산하지 않음 |
| 지분 차량 | 자격 산정은 현행 공공주택 기준 준용 | 단지 등록 때는 지분만큼 낮춰 보지 않고 전체 가액 판단 |
| 등록 대수 | 세대당 1대 | 기준 충족이 주차면 확보를 보장하지 않음 |
| 갱신 | 자동차가액·무주택 유지 | 차종 변경·처분 등 변동 신고 |
자동차가액은 신청자가 생각하는 현재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준용합니다. 소유 지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보유 대수, 저공해차 보조금 제외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등록증과 공식 기준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차량 자격과 실제 주차는 다릅니다
공고는 자동차 소유·운행을 허용하지만 주차면이 부족하면 단지 등록과 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적었습니다. 총 주차계획 518면 가운데 일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나눔카,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외부인·상가 등에 배분됩니다. 입주자 일반 주차의 월정기권료는 공고상 84,000원, 부가세 별도이며 추후 운영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제원 때문에 일부 SUV·화물차·택배차·탑차·이륜차는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와 ‘내 차가 기계식 주차기에 들어간다’, ‘입주자가 주차면을 받는다’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7. 9월 11일 신청부터 입주까지 일정
| 단계 | 일정 | 해야 할 일 |
|---|---|---|
| 모집공고 | 9월 1일 | 이 날짜 기준 자격 확인 |
| 청약 | 9월 11일 09:00~14일 23:00 | PC·본인명의 휴대폰으로 한 건 신청 |
| 서류심사·당첨 발표 | 9월 15일 17:00 |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조회 |
| 서류 사본 제출 | 9월 15~22일 | 이메일 제출, 원본은 계약 때 |
| 세대 확인 | 9월 17~18일 | 당첨 호실 사전 확인 |
| 계약 | 10월 4일 10:00~13일 | 계약금·원본서류·전자계약 준비 |
| 입주지정 | 10월 12일~11월 22일 | 잔금·전입·열쇠 인도 확인 |
8. 일반공급은 무작위 추첨입니다
일반공급은 청년·신혼부부의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를 주택형별로 접수한 뒤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와 예비순번을 정합니다. 동·호수도 추첨하며 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가입기간이나 소득·중랑구 거주 순위로 일반공급 당첨자를 정한다는 내용은 공고에 없습니다.
신청자가 공급세대를 넘으면 모집호수의 25배수까지 예비자를 고려해 추첨하고, 예비순번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예비번호가 있다고 계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미계약·계약취소·미입주·퇴거로 공실이 나야 순서대로 연락받습니다. 계약률이나 예비자 공급 시점은 전화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공고가 밝힙니다.
9. 일반공급 타입별 보증금·월세
| 유형·타입 | 일반공급 | 보증금 30% / 월세 | 보증금 40% / 월세 | 보증금 50% / 월세 |
|---|---|---|---|---|
| 청년 18A | 309 | 5,700만원 / 50만원 | 7,600만원 / 43만원 | 9,500만원 / 36만원 |
| 청년 18B | 38 | 5,700만원 / 50만원 | 7,600만원 / 43만원 | 9,500만원 / 36만원 |
| 신혼 36 | 59 | 8,800만원 / 75만원 | 1억1,800만원 / 64만원 | 1억4,700만원 / 54만원 |
| 신혼 38 | 15 | 9,100만원 / 78만원 | 1억2,200만원 / 66만원 | 1억5,200만원 / 55만원 |
| 신혼 59 | 14 | 1억4,300만원 / 118만원 | 1억9,000만원 / 102만원 | 2억3,800만원 / 84만원 |
보증금 비율은 30%·40%·50% 중에서 고르며 계약 뒤에는 바꿀 수 없고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와 보증보험 수수료는 표의 월세에 포함된 금액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출 가능액·이자와 자신의 현금흐름을 함께 계산하되, 단지의 근저당 등으로 개인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10. 신청은 PC·본인명의 휴대폰·한 건만
- 공식 PDF에서 일반공급 청년형 또는 신혼부부형 자격을 선택합니다.
- 18A·18B·36·38·59 중 자신의 공급유형에 맞는 한 타입만 정합니다.
- 9월 11일 09시 이후 세이지움 공식 청약페이지를 PC로 엽니다.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출 전에 특별·일반 중복, 타입 중복, 부부 중복이 없는지 다시 봅니다.
- 제출 결과를 저장하고 9월 15일 17시에 당첨·예비순번을 직접 조회합니다.
방문 청약이나 인터넷 접수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1인이 두 건 이상 신청하거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다른 타입을 중복 신청하면 신청과 당첨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접수 마감 뒤에는 취소·정정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 화면에서 유형·타입·혼인 상태·연락처를 확인하세요.
11. 일반공급은 소득서류 대신 공통 자격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공급은 소득·총자산·지역 기준이 없으므로 특별공급용 월평균소득현황·자산보유사실확인서가 핵심 심사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주택·혼인·자동차 자격을 증명하는 공통서류는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 공급신청서·서약서·개인정보 동의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자동차 소유자의 기준가액·등록서류 등을 공고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요구하고, 당첨자 제출기간에는 스캔 사본을 이메일로 보낸 뒤 계약 때 원본을 내야 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확인되면 계약과 세대 확인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 증명을 내지 않으면 입주 제한·당첨 취소·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계약금·입주·거주기간
| 항목 | 공고 내용 | 주의 |
|---|---|---|
| 계약금 | 선택 보증금의 10% | 공식 당첨·계좌 안내 확인 뒤 납부 |
| 잔금 |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 종료일 중 빠른 날 | 미납 시 취소·100만원 위약금 가능 |
| 임대기간 | 2년, 2년 단위 갱신 |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 |
| 분양전환 | 우선권 없음 | 장기 거주와 소유권 취득을 혼동하지 않음 |
| 갱신 임대료 | 법정 범위 안에서 증액 가능 | 최초 월세가 10년 고정 아님 |
공고는 입주 전 개인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면 100만원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단지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을 전제로 전액 환불하는 예외를 두지만, 개인 신용·소득·대출한도 문제까지 같은 예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3. 보증보험 100% 완료가 모든 위험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공고상 임대사업자는 2026년 8월 14일부터 2028년 8월 13일까지 임대보증금 전부보증 상품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 25%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입주 뒤 별도 비용이 생깁니다. 만료 뒤 갱신 여부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있어도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만들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과 잔금 전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어 새로운 근저당·가압류·가처분이 생겼는지 확인하세요. ‘100% 보증’ 문구만 보고 계약금이나 잔금을 먼저 보내서는 안 됩니다.
14. 공식 공고와 청약페이지 확인하기
먼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고의 33쪽 PDF를 읽고 일반공급 자격과 선택 타입을 표시한 뒤, 접수기간에 사업주체의 공식 청약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아래 두 버튼은 공식 공고와 사업주체 홈페이지로만 연결되며 제휴 링크가 아닙니다.
15. 공식 확인 범위와 개인 확인 사항
공식 확인: 단지·민간임대 공급수, 일반공급 435세대와 타입별 임대조건, 일반공급의 소득·총자산·지역 기준 없음, 연령·혼인·무주택·자동차 4,542만원 기준, 무작위 추첨, 접수·서류·계약·입주 일정, 주차 제한, 보증보험·계약금·갱신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개인 확인: 실제 무주택 판정, 차량 기준가액·지분·저공해차 조정, 대출 가능 여부, 실시간 접수 성공, 당첨·예비번호, 배정 동호수, 보증보험 청구 가능성, 관리비와 개인별 총 주거비는 공개 공고만으로 대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입주지원센터 02-6272-0927의 상담도 참고로만 사용하고 최종 판단은 공고문과 본인 증빙을 기준으로 하세요.
